검찰, 선거법 위반 이종윤 전 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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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0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군청 공무원 51살 A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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