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수정…“오락가락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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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1 댓글0건본문
옛 청원지역 토지개발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수정됩니다.
청주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옛 청원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주 중
조례조문 수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자
청주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청주청원미래상생연합 측은
집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오락가락’
원칙 없는 도시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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