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해피콜’ 이용 체계 구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해피콜’ 이용 대상자와
요금 체계를 개선합니다.
청주시는 해피콜 이용대상자 범위를
1·2급 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 1·2·3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용 대상에 3급 장애인도 일부 포함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돼
다소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이용요금도
청주전역에 요금 한도액을 4천원으로 정해
옛 청원군 지역 교통약자들의 요금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