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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 받기 위해 금품 돌린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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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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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천장을 받기 위해
금품을 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15일
후보자 공천 등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조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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