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천 용화사 '훼불 사건' 피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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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24 댓글0건본문
[앵커]
올초,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진천 용화사에서 발생한 ‘훼불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고 불구속 기소된
48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4월 9일
용화사 불사 과정에서 밀린 공사대금 문제로
원청업체와 갈등을 빚자
용화사 경내 석조여래입상을 쇠망치와 정으로 훼손하고
다기 등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석조여래입상은 충북 유형문화재 138호 입니다.
그는 또 경내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스님을 수차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훼불사건 후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구조진단을 한 결과
다행히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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