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전국 최하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08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충북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받을
법정전입금은 모두 천 7백3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입금이
무려 천291억2천여만원에 지급비율 24.2%로
100%를 받은 충남을 비롯해
98.8%를 받은 대전과
큰 대조를 보였고
전국평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정전입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해마다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충북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받을
법정전입금은 모두 천 7백3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입금이
무려 천291억2천여만원에 지급비율 24.2%로
100%를 받은 충남을 비롯해
98.8%를 받은 대전과
큰 대조를 보였고
전국평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정전입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해마다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