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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다음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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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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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관심을 모았던
충북도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제정이
미뤄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인데
올해안에 조례제정이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윤홍창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이
유보됐습니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오늘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도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금지,이권개입 금지,의원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등
의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청렴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은 경조사 통보 금지 조항이나
외부강연 수당 50만원 제한 등
일부 조항이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해
일부 항목이 고쳐졌습니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아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윤홍창 의원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개회하는 정례회때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1

하지만 새정치연합 도의원들이 내세운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동강령 조례안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얼마만큼 찬성의견을 낼 지 미지숩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내 의원들간 내부 반발도 잠재돼 있어
조례안의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충남도,경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55개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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