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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조퇴투쟁 교사 44명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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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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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 투쟁에 나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교사 44명 모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은 맞지만,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는지가 확인이 안돼
이같이 처분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처분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하고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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