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됐다" 허위 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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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7 댓글0건본문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52살 조모 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8월 27일 밤 12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10명이 경력이 현장 출동 등
비상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조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총 30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52살 조모 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8월 27일 밤 12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10명이 경력이 현장 출동 등
비상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조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총 30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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