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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2월말까지 북부권에서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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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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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충주와 제천,단양 등
북부권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고라니 등
농작물과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16종이며
수량은 12만9천마리로 제한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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