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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내 첫 ‘의정비 인상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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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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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통합 청주시의회가
충북도내 가장 먼저
의정비 인상을 골자로 한 의정비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청주시의원 의정비를 연 4천105만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4천200 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첫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통합 청주시의회는
과거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의정비 조례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다.

옛 청주시의원은 연 4천 59만원,
옛 청원군의원 의정비는 3천 468만원으로
591만원 차이가 납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의원 38명 중
청원 출신은 4개 선거구 12명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오는 22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새로 정해진 의정비는
통합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청주시의회의 이같은 의정비 인상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다른 지방의회의 관련 조례 러시가 예상됩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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