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서 행패 청주시 사무관,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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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9 댓글0건본문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청주시 한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사무관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 불과 4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반면
실제 중징계 의결 요구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쯤
인사에 항의하려 시장실에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4일 뒤 직위 해제됐고,
한 달여 뒤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6급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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