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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박진희 충북도의원 살해 모의'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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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1 댓글0건

본문

[앵커] 

 

김영환 충북도지사 고향 후배들이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 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자신에 대한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 지사의 측근 A씨가 지인 B씨에게 본 의원 등에 대한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도지사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테러 사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박진희 충북도의원 입니다.

- "도지사의 최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 보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 한 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확인에 확인을 거쳤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B씨에게 넘겨받은 테러 대상의 연락처가 있는 휴대전화 화면 사진과 관련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A씨는 B씨에게 김 지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고소인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박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기 농산물이 충북도의 고향 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이 A씨 등 주변을 탐문했을 때도 살해 모의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송치 의견이 나온 사안"이라며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꼼꼼히 살핀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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