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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면제·유예 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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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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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호우로 건축물 등이 멸실 파손돼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 대체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원 희망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 등의 부과세목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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