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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마무리 수순... "최종안 연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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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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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와 환경 규제 특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충북도는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면 늦어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바다 없는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은 각종 특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특례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특별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삭제됐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 등이 빠졌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축소된 조항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충북도는 먼저 올 1월 전담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사업에 대한 예타 검토 면제와 중부내륙 연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등입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특례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충북도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긴 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개정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도와 추가 내용을 협의한 뒤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면 충북도는 늦어도 연내 지역구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끈 정우택 전 의원이 물러난 상황에서 청주권 지역 의원들이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4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가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특별법 개정에 대해 8개 시‧도가 논의해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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