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서명 위조' 헬스장 PT 비용 가로챈 20대 트레이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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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25 댓글0건본문
헬스장 회원들의 서명을 조작해
PT 비용을 가로챈 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헬스장의 트레이너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임의로 서명을 해
수업료 11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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