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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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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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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 근거를 넣은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내는 것뿐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입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추가된다"며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지만 

재원이 없어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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