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25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 근거를 넣은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내는 것뿐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입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추가된다"며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지만
재원이 없어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