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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옥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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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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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옥천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으로 

전파‧유실 때는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피해를 본 주민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도 

호우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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