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옥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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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3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옥천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으로
전파‧유실 때는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피해를 본 주민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도
호우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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