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마" 채권자 감금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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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3 댓글0건본문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를 감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과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재택에
40대 지인 B씨를 3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1억 8천만원을 빌렸던 A씨는
변제 계획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인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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