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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습 허위신고에 몸살 앓는 소방…신고 서비스 허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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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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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에서 상습 허위 신고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고 서비스를 악용하는 등 허위 신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소방서에 접수된 119 신고.

 

호텔에 불이 났다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긴급 출동했습니다.

 

호텔 승객을 모두 대피시키고 1시간여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성이 호텔 측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벌인 허위 신고였던 겁니다.

 

최근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2년여 동안 90차례가 넘는 허위 신고를 남발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벌이는 '중점 관리 대상자'는 해마다 18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허위 신고를 숨기기 위해 신고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음성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고를 접수하는 소방 당국은 실제 신고자의 연락처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현장 출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유정선 충북소방본부 소방장 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준해서 다 출동을 합니다…출동력 낭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응을 하다보면 실제 다른 큰 재난이 있을 때 바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소방 허위 신고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허위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당국은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로 더 큰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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