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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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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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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7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피해자의 코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다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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