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단기 대안교육 기관 68곳 지정…'학업 부적응 학생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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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단기 대안교육 기관 6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학교폭력·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 이수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탁받아
최대 5개월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성 수련과 상담활동,
진로 직업 교육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탁 교육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출석과 수업을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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