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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단기 대안교육 기관 68곳 지정…'학업 부적응 학생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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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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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단기 대안교육 기관 6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학교폭력·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 이수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탁받아 

최대 5개월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성 수련과 상담활동, 

진로 직업 교육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탁 교육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출석과 수업을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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