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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개발업체 사기분양·허위광고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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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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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상가와 오피스텔 관련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충북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조사결과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록 취소까지

강력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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