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교육단체 "교권보호 체감 낮아…제도 개선·전문인력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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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을 지도하던 여교사를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사는 허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 단체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권 5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총과 전교조에서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5법 시행 이후 변화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변화 체감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라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에 맞춘 지원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도움 요청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한 만큼,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 유지를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교육단체 측은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할 전문직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사를 확충해 법적 대응과 피해교사의 심리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교원 인식 조사에서 저연차 교사의 이탈 현상에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교육의 미래가 흔들리는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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