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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대로' 재개발 공사에 청주 용화사 '소음·먼지'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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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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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근린시설 공사,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허가 속 진행

- 현장 맞닿은 사찰 문화재·수행공간 위협… 신도 "고통" 호소 

- 청주시 "별도 개입 권한 없어"… 사찰측 "실질 보완책 필요"

 

[앵커]

 

국가 보물을 간직한 도심 속 천년고찰, 청주 용화사가 멍들고 있습니다.


사직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 공사로, 문화재 보존 가치와 수행 공간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는 이미 법적으로 승인된 사안이라며 별도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 흥덕구 사직동 일원에 대규모 재개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2천3백여 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동을 짓는 것으로, 최고 35층 높이, 105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공사입니다.

 

문제는 이 현장이 국가지정 보물 제985호 석조불상군이 자리한 용화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이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6년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첫 심의에서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개발 조합이 설계와 단지 배치를 조정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심의가 진행됐고, 결국 ‘30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를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용화사 측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물인 석조불상군과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실제 거리는 불과 41미터.

 

이로 인해 법당 안에까지 공사 소음이 울려 퍼지고, 비산먼지가 경내를 뒤덮으며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망권 훼손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까지 겹치면서 사찰은 신도들과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화사 측은 국가지정 보물인 석조불상군이 청주 불교사의 상징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그 위용과 역사성이 훼손되고 종교적 공간성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시간 조정과 안전 대책 보강, 정기 협의 창구 마련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이미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허가된 사안이라며, 시가 별도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권한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년 고찰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음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뉴스 조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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