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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위증 혐의'로 다음 주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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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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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달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10곳 이상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짓으로 봤습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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