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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강요한 전자담배 점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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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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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 뒤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중학생에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군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위조 신분증을 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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