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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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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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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터미널과 상가 밀집지역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기온이 5도에서 27도 구간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또한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영상 분석으로 점검해 

초과 차량에는 정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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