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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5일부터 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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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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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이 금지됩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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