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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홀로 남겨두고 이사한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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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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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10대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기존 주거지에서 

집주인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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