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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조작·법카 사적 사용'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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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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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시스템을 조작해 

연봉을 올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계·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수백 차례 결제하고,

거래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연봉과 연장근로 내역을 

부풀려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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