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해 1억 8천만원 상당 골드바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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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1 댓글0건본문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보름 동안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다시 새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도 군포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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