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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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28 댓글0건본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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