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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 세워 사고 유발 운전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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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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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36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고의로 차를 세워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워
한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를 유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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