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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고의 급정거로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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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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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로상에서
차량간 차선문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분들
간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이로인해 차량 다섯대가 연쇄추돌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씨는 고의사고 유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당시 최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과 집단흉기 등의 협박 등
형법상 4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한 것은
집단흉기 등의 협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7명의 사상자를 내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사고에 대한 판결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도로상에서의 고의 급정거 사고..
주행중 위협적인 운전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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