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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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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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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급식 인원이 150명 미만인 학교에
조리원 1명을 두고
이후 급식 인원이 150명 늘 때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루에 두 끼를 제공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0%가,
세 끼를 급식하는 중·고교에는
기준 인원의 25%가 추가 배치돱나다.

이외에도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1명씩 따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각급 학교의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 인원은
지난해보다 68명이 늘어난 2천3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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