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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스알연합의원’, 허위광고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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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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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한
옛 ‘스타 로미안 성형외과’가
허위 광고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거짓·과장 및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를 한
청주 ‘스타 로미안 성형외과’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의원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거나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에스알 연합의원’으로 이름을 바꾼
청주의 ‘스타 로미안 성형외과’는
이른바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할 수 있다거나,
수술 후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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