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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채용 기피 유한킴벌리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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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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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채용을 꺼린
유한킴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주 보훈지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훈대상자 채용을 꺼린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경기 군포시에서 충주로 공장을 이전한 유한킴벌리는
충주 보훈지청이 2년여 동안
보훈대상자 채용을 지시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을 꺼려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충주보훈지청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
비제조업체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 보훈지청은
지난해 보훈대상자 채용을 꺼린
서충주 농협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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