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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지연 신생아 사망…의사 4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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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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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한 유명 산부인과 의원이
응급조치를 지연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의사의 과실로 갓 태어난 자녀가 사망했다”며
서른 여덟살 A씨 부부가
청주시내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이후 상태 관찰도 주의 깊게 하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 된다”면서
“원고에게 8천9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숨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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