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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행정심판 승소율 2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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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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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162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 가운데
민원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는
8건에 그쳤습니다.

또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처분이 경감된 것 부분까지 포함하면 33건으로
민원인들의 행정심판 승소율은
20.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주민들이 가장 많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7건에 달했으며
이어 건축 불허가 처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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