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조작 미숙 골프장 여직원 사망, 사업주 '무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카트 조작 미숙 골프장 여직원 사망, 사업주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06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몰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원군 모 골프장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담당자 외 카트 조작을 금하는
안내문과 관리 직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벙커 정리업무를 하던
한 여직원이
카트를 몰다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