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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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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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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9년 10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청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동료 경찰에게 말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람이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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