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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라마다 오창 호텔 시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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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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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라마다 오창 호텔’시행사를
불법 분양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원군은
오창읍 양청리에 건립 추진 중인
‘라마다호텔 & 스위트 오창’의 시행사 D개발이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에 신고 후
광고나 분양자를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다마 오창 호텔 시행사는
청원군에 분양신고 없이
최근 전단과 현수막 등으로
분양 광고를 했습니다.

반면
라마다 오창 호텔 시행사 측은
분양 예약 상담만 했을 뿐,
실제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 예정인
라마다 오창 호텔은
지하 5층, 지상 32층,
객실 392개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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