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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축의금 전달 제천시의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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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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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주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제천시의원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의금을 받은 B씨에게는
10배에 이르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0일 B씨 자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3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가
특별단속을 벌이던 선관위 직원 등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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