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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청주시 전 공무원 성추행 혐의로 3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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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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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연초제조청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 전 간부 공무원 이모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나경선 판사는
청주시 한 여성공무원이
수년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뇌물 수수혐의로
33억원을 변제해야 하는 이 전 과장은
추가로 3천만원을 더 배상하게 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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