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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6억 뇌물 청주시 전 공무원,성추행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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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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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33억원 변제 판결을 받은 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

법원은 이씨에게 뇌물 수뢰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이씨는 모두 33억 4천만원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천만원의 위자료를 더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오늘
수년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청주시 한 여성공무원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동안
부하직원이 이 여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드러났고
이씨는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공무원은
이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씨는 안전행정부 징계 권고에 따라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이후 뇌물수수 사건이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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