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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무상으로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이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물게 됐습니다.

충북도의 사용료 부과 결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1992년 건립된 청주시 환경사업소내 숙소 관리규약에는
사업소 근무직원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관리규약이 잘못됐다며
유료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좋아졌는데
환경사업소 숙소를 관사의 개념으로 정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인서트1

충북도의 결정에 따라
청주시는
숙소 사용료를 연간 70만원 정도로 산정한 뒤
지난 9월 숙소를 사용하거나
5년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 공무원 31명에게
1인당 94만원에서 최고 394만원씩
모두 5천6백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상인 줄 알고 숙소를 사용했던 직원들은
갑작스런 사용료 부과방침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숙소를 사용했는데
자신들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대로 사업소 숙소를
관사의 개념으로 봐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2

충북도의 방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청주시로서는 여간 난처한게 아닙니다.

숙소와 관사의 개념을
당초에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관사는 4곳으로
실국장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관사로 지정되지 않아
연간 백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묵혀 둘 수 없어
희망자에 한해 숙소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만간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다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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