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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 사용료 징수,시 공무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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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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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를 사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전액 무료로 규정된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의
'관사 관리규약'이 잘못됐다며
이를 유료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환경사업소는 1992년 건립됐지만
충북도는 민법상 채권 시효 5년 적용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에대해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사업소 숙소는 관사로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환경사업소 숙소 사용료를 연간 70만원 정도로 산정한 뒤
지난 9월 15일 사용 공무원 31명에게
1인당 94만원에서 최고 394만원씩
모두 5천6백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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