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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원대상 명예퇴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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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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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내년 2월 말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올해 66억원4천만원보다
36% 감소한
42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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