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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게 음식물 제공 청원군의회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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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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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이장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원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마을 경로잔치를 벌인 지역구 이장 4명에게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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